•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공부문도 채용절차 잘 지키나"…고용부, 찾아가는 설명회

등록 2024.03.27 12:00:00수정 2024.03.27 12:53: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올해 4~5월 실시 예정…내달 5일까지 신청 접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1월1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가 취업준비생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2024.01.1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1월1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가 취업준비생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2024.01.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4~5월 중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설명회'를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그간 일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은 채용공고 시 채용절차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공직유관단체 825곳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454곳에서 '셀프 채용' '지인 채용' 등 공정 채용 위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 내용에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올해 2월부터 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 지도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조사와 점검에 앞서 공직유관단체들이 법적 의무를 숙지하고, 자체적으로 기존 채용 절차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혼인 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채용 서류 반환 및 파기 등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탈락자 대상 불합격 사유 안내 등 채용 우수 사례도 소개한다.

설명회는 권역별로 진행되며,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인사·채용 담당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 전용 사이트(https://naver.me/GsPRD6jg)에서 하면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정 채용에 대한 구직자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공공부문이 준법을 선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