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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공기업 거래중단…"입찰 영향 無"

등록 2024.03.26 18:12:48수정 2024.03.26 18: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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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두산에너빌리티 CI(사진=두산에너빌리티 제공)

[서울=뉴시스]두산에너빌리티 CI(사진=두산에너빌리티 제공)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달 3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한 공공기관과 거래가 중단된다고 26일 공시했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1조6333억원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전체 매출액의 10.59%에 해당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따라 이번 거래 중단 기간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번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때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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