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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 폭행 40대 항소심…"형량 가벼워" vs "무거워"

등록 2024.03.28 11: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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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

1심서 징역 2년…형 놓고 양측 설전

"죄질 불량" vs "사과할 기회 달라"

야외 흡연 부탁했다고 맥주병 폭행

집행유예 중 범행…피해자 대학 자퇴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밖에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양측이 1심 판결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2024.03.28.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밖에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양측이 1심 판결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2024.03.28.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소헌 수습 기자 = 밖에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는 28일 오전 10시50분께부터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곽모(47)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곽씨 측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나아가 곽씨 측 변호인은 "저희가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나 사과를 못 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사과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피해자 측에선 상당히 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해자 측 인적 사항 제공 의사는 확인해 볼 테지만, 피해자 측에서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다.

맥주병 폭행 사건 : 곽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맥주병으로 20대 여성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에 다른 테이블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20대 여성 A씨가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하자 화장실 앞에 진열된 상자에서 맥주병을 들고 와 A씨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곽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으로 지난 2021년 9월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8주의 뇌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다니던 대학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A씨의 어머니는 극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곽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지난해 9월 곽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그는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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