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분양권 싸게 넘길게" 4억3000만원 사기 50대 구속기로

등록 2024.03.28 15:00:00수정 2024.03.28 16:57: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분양권 싸게 넘길게" 4억3000만원 사기 50대 구속기로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분양권을 싸게 넘긴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4억원대 금품을 가로챈 5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A(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피해자 4명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판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이 소개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분양권을 싸게 넘긴다는 소식에 접촉해 온 피해자들에게 광주 서구 소재 아파트 30평형 수 개를 가지고 있다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쉽게 속이고자 해당 아파트를 지인의 건설사 법인 명의를 도용해 허위 분양권 매매 확인서를 만들기도 했다.

이를 통해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품은 4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입금을 했음에도 분양권을 넘기지 않는 A씨를 수상하게 여겨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한 지인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