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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초등생 납치범 1심 징역 10년…檢 '양형 부당' 항소

등록 2024.03.28 14:28:36수정 2024.03.28 1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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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영리약취·유인 혐의…피고인도 항소장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 준비, 피해자 엄벌 탄원"

"어린 피해자 평생 겪어야 할 트라우마 매우 커"

검찰 징역 15년 구형…1심 법원 징역 10년 선고

[서울=뉴시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뒤 부모에게 억대의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뒤 부모에게 억대의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뒤 부모에게 억대의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8일 백모(42)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백씨도 전날(27일)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채무 변제 압박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결심한 후 범행 도구인 흉기와 청 테이프를 미리 준비한 점, 우산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백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어린 피해자가 평생 겪어야 할 트라우마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백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등교 중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납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 모친에게 2억원을 요구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 A양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A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서 손과 입, 눈 등에 테이프를 붙인 후 기둥에 묶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 학생에게서 빼앗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문자를 해 현금 2억원을 요구했다.

백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던 옷을 뒤집어 입거나 가방을 메기도 했으며 폐쇄회로(CC)TV가 있는 구간에선 우산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가지고 있던 흉기도 본인 집 앞 부근에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에 앞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다른 동을 범행 장소로 정한 후 흉기와 청 테이프 등을 가지고 아파트 공용계단을 약 1시간 동안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는 약 1억7000만원 채무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지난해 7월 풀려난 후 석방 5개월 만에 납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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