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역 건설사 임원에게 뇌물 받은 조달청 간부, 집행유예 확정

등록 2024.03.28 14:55: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뇌물 공여한 건설사 임원 역시 징역 8개월, 집유 2년 확정

지역 건설사 임원에게 뇌물 받은 조달청 간부, 집행유예 확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조달청 간부가 끝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간부 A(57)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원을 확정했다.

또 A씨와 함께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임원 B(60)씨 역시 상고가 기각돼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서울지방조달청장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B씨에게 한국은행 통합별관 입찰 업무와 관련된 편의 등을 제공한 대가로 선결제 카드 등 1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다.

1심 재판부는 “공사와 관련해 안전 환경 관리 감독을 담당했으며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지위에 있었고 공문이 나간다는 등 미리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등 실제로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라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 측과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한 이유는 성립하지 않아 검사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에서 인정된 유죄 부분에서 구체적인 액수에 변동이 있다”며 “원심이 인정한 것보다 92만원가량 줄어 386만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386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B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