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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정갈등 속 '간호법 제정' 재추진…전문간호사 업무 명시

등록 2024.03.28 16:20:03수정 2024.03.28 18: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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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여당 정책위의장, 28일 '간호사법' 의원발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간호사들이 지난 27일 서울 강서구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공의 이탈과 의대 교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되면서, 간호인력과 2차 의료급여기관의 업무 가중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2024.03.2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간호사들이 지난 27일 서울 강서구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공의 이탈과 의대 교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되면서, 간호인력과 2차 의료급여기관의 업무 가중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2024.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28일 새로운 간호법을 발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호사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다듬은 것이다. 법안명도 기존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바꿨다.

간호사법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수한 간호사의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및 권리보장, 간호사 대 환자수 규정,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의 숙련된 간호사 양성 및 확보,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간호법과 간호사법 모두 전문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업무범위를 의료법에서 떼 내 독립적인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사들의 진료공백을 간호사들이 부당하게 메우는 일을 법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안은 제11조, 12조, 13조를 통해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했다. 또 정부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제27조),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제28조)는 규정도 담았다.

아울러 제31조부터 35조까지는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간호사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복지부 장관 소속 간호정책심의위를 둬 간호사 양성 및 처우를 논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제30조의 경우 사실상 간호사가 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하는 주는 것인 만큼 의사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의사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윤 정부는 간호사법 발의에 앞서 간호사 정책에 힘을 실어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해나가고 필요하면 제도화하는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건 현장을 지키는 의사와 간호사가 국민과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요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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