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선거법 위반'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등록 2024.03.29 06:00:00수정 2024.03.29 06:33: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선운동 아닌 선거운동으로 봐야"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53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2022년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서기 위해 건설업자 조모씨로부터 5개월간 선거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비용 등 약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기 전인 같은 해 3월 말과 4월 초 4차례에 걸쳐 조씨가 주도하는 지역봉사단체 '다함봉사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에서는 김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과 153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사에는 다른 당 소속의 예비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았고, 김 전 후보만이 4회 연속으로 참석해 공개적으로 강서구청장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고 지지 호소 발언을 했다"며 "이에 더해 모임 회장도 공개적으로 김 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으므로 참석자들은 이 사건 행사가 김 전 후보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특히 이 사건 행사는 선거일 약 2개월 전에 치러졌다"며 "선거일과 인접하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은 행사와 선거와의 관련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후보는 '지역봉사단체의 내부 행사였을 뿐 선거운동이 아니었다. 또 지지 호소 발언은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한 경선운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내경선에서 승리해 후보자가 되는 것이 1차 목표지만 후보자가 되고 나면 선거에 나가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당내경선 후보자, 선출방법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 일반 국민의 경선 참여도 무작위였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김 전 후보가 경선운동을 할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당내 경선운동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의 명함 교부 및 지지 호소 행위, 정당의 경선홍보물 발송 행위, 정당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옥내 개최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라며 "그런데 김 전 후보는 다른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선거 조직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의도적인 식사접대 자리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지지 호소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검사와 김 전 후보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김 전 후보의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