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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알콜 연소탑 고공농성 벌인 화물연대 간부 구속 기소

등록 2024.03.28 17:55:12수정 2024.03.28 19: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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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민주노총 화물연대 울산지역본부 간부 2명이 지난달 17일 55m 높이의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연소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민주노총 화물연대 울산지역본부 간부 2명이 지난달 17일 55m 높이의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연소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지검은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에 무단 침입해 연소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울산지역본부 울주지부 지회장 A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알콜 앞에서 물류 운송을 방해한 울주지부 조합원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폭행 사건에 연루돼 퇴사한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올해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울산공장 앞에서 4차례에 걸쳐 화물차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2명은 지난달 17일 새벽 울산공장 철조망을 넘어가 경비원을 폭행하고 약 55m 높이의 연소탑에 올라가 15일동안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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