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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손 흉기 자해소동' 30대 남성에 징역 2년 구형

등록 2024.03.29 11:29:49수정 2024.03.29 1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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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차 공판기일

"모친이 굿에 400만원 쓰자 화나 범행"

지난해 8월 갈현동 주택가서 흉기 소동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사건 당시 모친이 굿에 수백만원을 쓰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그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정씨가 지난해 8월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3.08.2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사건 당시 모친이 굿에 수백만원을 쓰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그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정씨가 지난해 8월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3.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사건 당시 모친이 굿에 수백만원을 쓰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그에게 실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정모(38)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정씨 측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여러가지 정신적 문제도 겪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모친이 400만원을 들여 굿을 한 것에 화가 나 창고에 있던 칼을 꺼내 들었는데 경찰이 출동하자 이를 보고 스스로 당황하고 흥분해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경찰들에게 가까이 접근하거나 적극적으로 찌르려는 행동은 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가족들과 관계를 회복한 점, 정신과 진료를 다시 시작한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해달라"고 했다.

정씨 역시 "앞으로도 병원에 다니고 약물치료를 받으며 노력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정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7시26분께부터 오후 10시5분까지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당시 정씨는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1점을 자신의 심장에 대고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2시간40분간의 대치 끝에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해 정씨를 체포했고, 그의 가방에 있던 흉기 6점을 포함해 총 8점을 압수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으며, 소지하고 있던 8점의 흉기에 대해 "10년 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갖게 됐고, 낚시를 위해 차량에 싣고 다녔던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과거 조울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8월2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지난 1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24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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