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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기원 "과수 화상병 예방약과 일반약 섞어도 돼"

등록 2024.04.16 16: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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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살포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살포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농업기술원(농기원)이 16일, 기존 병해충 방제와 화상병 약제를 혼용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농기원에 따르면 과수 화상병이 국내에 2015년 발생한 이후 농촌진흥청은 병 확산을 억제하고자 사과와 배 과수원 개화기에 화상병을 의무적으로 방제하도록 하고 있다.

과수 농가는 기존 병해충 방제에다 화상병 의무 방제를 하면 큰 부담이 된다며 약제를 혼용 처리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요구해왔다.

농기원은 2022년부터 경북대 정희영 교수와 공동연구를 진행해 화상병 방제 약제와 일반 병해충 방제약제를 개화기에 혼용 살포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했다.

현장 연구 결과 사과꽃 만개 이후 화상병 예방용 약제 4종(옥솔린산, 스트렙토마이신, 옥시테트라사이클린다이하이드레이트, 아시벤졸라-에스-메틸)과 일반 병해 방제용 살균제 2종(피디플루메토펜, 사이프로디닐 디페노코나졸)을 각각 1종씩 혼용 살포해도 약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화상병 약제는 약해 발생 우려 때문에 단독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개화기와 만개 이후 일반 약제와 동시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방제 횟수를 1~2회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농기원은 밝혔다.

조영숙 경북도농업기술원장은 "화분매개곤충에 의한 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화상병 의무 예방 살포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번에 개발한 동시 방제 체계를 현장에 적용하면 농가의 초기 방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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