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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쳐다봐?" 주점서 시비붙은 남성 흉기로 찌른 40대 실형

등록 2024.04.20 06:10:00수정 2024.04.20 06: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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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울산 동구의 한 주점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자신을 쳐다본 손님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와 B씨가 주점 밖으로 나가 몸싸움을 하려 하자 업주 등이 말렸고,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가 흉기를 챙겼다.

다시 주점으로 온 A씨는 술을 마시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7차례 찔렀다.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특히 흉기로 찌른 부위가 목 경동맥 부근으로 경동맥까지 찔렀으면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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