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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 내 스쿨존 음주단속 기간 무기한 연장"

등록 2024.04.25 13:00:00수정 2024.04.25 14: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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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6일까지였으나 무기한 연장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엄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경찰청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중심으로 음주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기한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20km 속도제한 스쿨존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모습. 2024.02.1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경찰청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중심으로 음주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기한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20km 속도제한 스쿨존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모습. 2024.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서울경찰청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기한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내일(26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진행하려 했으나, 향후 기한을 정하지 않고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에 대한 단속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

아울러 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및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강화를 위한 점멸신호 개선도 추진하며, 서울시 등과 협의해 보도 없는 통학로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4일~22일 서울경찰청 주관 주 1회, 경찰서 자체 집중단속 주 1회 등 매주 2회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22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1293건을 단속했다.

해당 기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5건)보다 2건(40%) 줄어들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외 없는 단속 기조를 계속 유지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할 시 교통법규 준수 및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차량을 운행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관악구 봉천동 원당초등학교 등 각 경찰서가 선정한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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