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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보 대상질환 3→6개…대상기관 한방병원까지 확대

등록 2024.04.28 12:00:00수정 2024.04.28 12: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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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알레르기 비염·기능성 소화불량 등 질환 확대

1인 연간 2개 질환 각 20일분까지 첩약 처방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 첩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을 3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까지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 첩약을 처방 받을 수 있게 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곳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 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지난해 12월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시행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 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국민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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