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50억 횡령' 고소 사건 1년, 경찰은 "수사 중"
회사 대표 측 "수사 미진"
경찰 "문제 없이 진행 중"
27일 회사 대표측의 고소장에 따르면 대표 A씨(30대)는 지난 2022년 3월 경남 함안에 철강금속 절단가공업을 하는 회사를 차리고 총괄 전무로 B(50대)씨를 채용했다. 본사는 부산이고 함안에 지점을 둔 형태다.
B씨는 이후 같은해 3월부터 대부분 자신과 친분이 있는 C씨 등 6명을 A씨에게 추천하거나 직접 면접을 봐 지점 직원으로 고용했다.
하지만 고소인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해 A씨 지점과 같은 철강업을 하는 업체를 함안에 차린 뒤 1년간 수십억 원의 철강 자재와 임금, 수급 업무 등을 범행 업체로 빼돌려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산출한 피해 금액은 미수금을 포함해 52억 원 가량이다.
A씨는 이에 지난해 5월 이들 7명에 대해 경남경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함안경찰서가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중간에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는 등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고소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경찰은 아직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수사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함안경찰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A씨와 피고소인들 간 진술이 엇갈려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현재 수사는 문제 없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3년 11월부터 고소·고발사건은 3개월 안에 수사를마치게 하는 등 단계별로 수사 기한을 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신속히 수사함으로써 '보완수사 1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과 같은 만연화된 수사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기대한다"고 언론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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