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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시의회, 공무원 특별휴가 늘리는 조례안 '촉각'

등록 2024.04.29 08: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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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 근무 공무원 5→10일, 10~20년 근무 땐 10→20일

2년 미만 영유아 부모, 연가 소진 관계없이 보육휴가

연가 대신 특별휴가 사용하며 연가보상비만 챙길 우려도

[대전=뉴시스] 대전시의회 남문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시의회 남문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휴가 활성화를 위해 특별휴가를 늘리고, 2년 미만 영유아를 둔 공무원은 연가 소진과 관계없이 보육휴가를 받는 조례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 쏠린다.

10년전 제7대 시의회에서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연가 대신 특별휴가를 사용하고 연가보상비만 챙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바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처우와 보육환경 개선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일각에선 정부의 재정악화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가보상비가 늘어나면 재정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공무원 특별휴가를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대전시장과 김민숙(더불어민주당·비례) 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에 올라왔다.

조례안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10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 부여하는 10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20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엔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이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했을 때 연간 5일 범위내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조례안은 생후 2년 미만 영유아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생후 2년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는 근무연한에 따라 최대 20일의 연가를 보장한다. 10일까지는 의무연가제에 따라 연가를 가지 않더라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 대신, 나머지 10일 내의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을 해주고 있다.

시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10일 내에선 연가를 가지 않으면 보상비를 지급해주지 않는 의무연가제가 도입돼 10년 전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면서 "연가를 갈 수 있더라도 업무가 바빠서 못 가는 경우가 많고, 예산이 부족해서 연가보상비를 못 줄 정도는 아닌 상황이어서 직원 사기 진작과 휴식 보장 차원에서 도입하려는 복무시책"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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