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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장난감 속 유해물질 프탈레이트…"노출 수준 안전"

등록 2024.04.29 15:07:59수정 2024.04.29 15: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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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지수는 최대 2.9%로 위해 발생 우려 없어

어린이, 장난감 등 통해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

"제내 노출수준 변화에 따른 위해성평가 지속"

[서울=뉴시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프탈레이트류 7종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프탈레이트류 7종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일상 속 프탈레이트 인체 노출량을 확인한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류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성질이 있어 폴리염화비닐(PVC)의 가소제(고온에서 성형 및 가공을 쉽게 해주는 첨가제)로 사용된다.

29일 식약처는 프탈레이트류 7종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프탈레이트 7종의 체내 총 노출량은 0.005~1.145μg/kg체중/일로, 노출량을 인체노출안전기준과 비교한 위해지수는 최대 0.029(2.9%)로 인체에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량 평가는 노출경로(흡입·경구·피부), 노출원(식품·화장품·위생용품 등), 식품 섭취량 및 제품 사용빈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체내로 들어오는 프탈레이트의 총 노출량을 산출하고 인체노출안전기준과 비교해 위해지수(총 노출량·인체노출안전기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성인의 경우 주로 식품용 기구·용기에서 가공식품 등으로 이행되는 프탈레이트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7세 미만)는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을 통해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탈레이트류 종류는 디에틸 프탈레이트(DEP), 디엘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이소노틸프탈레이트(DINP),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디-n-옥틸프탈레이트(DnOP), 디옥틸프탈레이트(DOP) 등으로 다양하다. 각 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

프탈레이트는 벽지나 바닥재 등 건축재, 전선 피복재, 일반용 또는 농업용 필름.시트, 식품 포장, 의약품 보관 용기.장비, 장난감, 일부 병마개 개스킷, 플라스틱 용기, 전기코드, 충전기 케이블 등에 쓰인다.

프탈레이트류는 플라스틱 제품에 일부 가소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어린이의 경우 장난감을 빠는 행동을 통해서 노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 프탈레이트가 사용된 혈액저장용기의 경우 환자에 대한 처치 등을 하는 과정에서 프탈레이트가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 프탈레이트가 코팅제로 사용된 포장 재질로 인해 일부 의약품, 영양제(보충제) 등의 섭취를 통해 노출될 수 있다.

프탈레이트류는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돼 왔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프탈레이트류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인체발암가능물질(그룹2B)로 분류했다. 부틸벤질프탈레이트는 인체 유해성에 대한 인과관계 근거가 부족해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그룹3)으로 분류된다.

여성의 경우 자궁내막증,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유발하고, 프탈레이트에 노출된 임산부는 양수, 탯줄, 혈액을 통해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신생아. 유아. 어린이의 경우 체내 면연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노출에 특히 취약하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프탈레이트와 같이 생활 속 노출원이 많아 노출 경로가 다양한 유해물질은, 미량이라 할지라도 노출 가능성이 크므로 완전관리가 중요하다.

식약처는 프탈레이트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구. 용기. 포장 및 위생용품 등 전반에 대한 프탈레이트의 잔류량을 검사해 일회용 면봉, 기저귀, 영유아용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과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체내 노출수준 변화에 따른 위해성 평가 등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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