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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대상 7명으로 늘어나

등록 2024.05.03 17:04:05수정 2024.05.03 17: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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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

[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일곱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신청자는 올해 세 번째 자활지원 대상자로 조례 제정 2년째인 올해 초부터 잇달아 추가 대상자가 나오면서 파주시에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지원을 신청한 성매매 피해자는 현재까지 총 7명으로 늘어났다.

성매매피해자가 조례에 따라 자활 지원을 신청하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가 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결정으로 대상자는 2년간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는다.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 원의 지원금 이외에도 의료·법률·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정책에 따라 성매매피해자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생계비 3600만 원, 직업훈련비 1370만 원 등 총 6100여 만 원에 달한다.

신청 기간은 한시적으로 올해 12월 31일에 모두 종료되며 기간 안에 신청이 완료돼야 이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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