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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안' 토론회 참가접수

등록 2024.05.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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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단체와 공동개최

"불명확한 법 문언과 과도한 처벌 규정 등 문제점 해소돼야"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참여했던 협·단체와 공동 개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진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및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에는 중소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이 나설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산재예방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불명확한 법 문언과 과도한 처벌 규정 등 문제점이 해소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 업계·학계 관계자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오는 16일 오전 여의도에 위치한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다. 참석을 원하는 누구나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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