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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정부안 반영

등록 2024.05.06 1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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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해 경기도가 건의한 제도개선안 반영돼

경기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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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해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올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보였다. 도는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자동개폐장치의 정기적 관리뿐만 아니라 구축 공동주택의 자발적 설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범 경기도 공동주택정책팀장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시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좀 더 안전한 아파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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