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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찬성' 김웅 "이첩외압 있어…국힘 논리 해괴"

등록 2024.05.06 11:17:22수정 2024.05.06 11: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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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수사한 게 아니라 '이첩'…외압 있었다"

'이첩 대상 넓다' 지적엔 "법리 검토했다면 수사" 반박

"이첩 권한 국방부에 있다면 대통령 문제될 수 있어"

[사진=뉴시스] 김경록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이 추가상정되자 의사일정 변경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2024.05.02. knockro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김경록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이 추가상정되자 의사일정 변경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2024.05.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은 6일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청년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던 군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이 우리 당의 한계이고 절망 지점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며 특검법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가장 무식한 주장'으로 "①사망사건에 관해 군은 수사권이 없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부당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 외압이 말이 안 된다", "②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사단장까지 넓히다 보면 책임지지 않을 상급자가 없게 된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수사였다"는 논리를 꼽았다.

먼서 군인 사망사고 수사권과 관련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사권이 검찰이나 경찰에 있다. 이 규정을 두고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하지만 박정훈 대령이 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이첩'"이라고 짚었다.

그는 "정확히 말하자면 수사외압사건이 아니라 '이첩외압사건'"이라며 "국방부 장차관은 이첩을 막은 것이지 수사를 막은 것이 아니다. 외압은 있었는데 수사가 아니라서 수사외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이라고 꼬집었다.

수사의뢰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더 어이없는 주장"이라며 "단순히 수사대상자에 포함해 이첩한 것을 가지고 과실범 법리를 오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다. 만약 박정훈 대령이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대해 검토해 그에 따라 이첩대상자를 넣고 뺐다면 그게 바로 수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1번과 2번 주장은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첩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이다. 국방부 측은 수사단장에게 묵시적으로 (이첩 권한을) 위임했더라도 이번 사건처럼 보고가 된 사건이라면 장관에게 이첩 권한이 다시 생겨난다는 것"이라며 "국방부 논리대로라면 박정훈 대령이 이첩대상자와 범위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첩이 국방부 장관의 직무 범위 안에 들어가면 대통령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정훈 대령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외압사건은 차분히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기다려보자,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나"라며 "이것을 법리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궁색하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당이 내세우는 법 논리도 해괴하지만 국민이 정작 화가 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청년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던 군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이 우리 당의 한계이고 절망 지점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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