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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직원, "KDDX 사실왜곡"…한화오션 직원 '명예훼손' 고소

등록 2024.05.07 16:13:51수정 2024.05.07 19: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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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화오션 기자회견 언급된 인물

"수사기록 왜곡돼 공개" 취지로 주장

[서울=뉴시스]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의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2023.12.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의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2023.12.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김남희 이다솜 기자 =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 발주가 예정된 가운데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화오션 직원들을 경찰에 고소해 눈길을 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화오션 직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4년 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KDDX 개념설계도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이 KDDX 건조 사업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지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에서 제재대신 '행정지도'를 하기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HD현대중공업의 KDDX 건조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방사청은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지난 3월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HD현대중공업을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한화오션은 관련 판결문과 재판 증거목록, 재판 기록까지 공개했다.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당시 한화오션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특정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특히 한화오션이 수사기록 일부를 편집해 실제 진술 의도와 다른 내용이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수석부장'은 임원이 아닌 최상위 직원 직급인데 한화오션이 수석부장을 마치 임원으로  간주해 방사청 입찰 참가 제한 대상으로 만들려 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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