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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배송비 부당 수수료 부과' 의혹 조사

등록 2024.05.08 14:40:14수정 2024.05.08 16: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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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과징금 부과 대상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 업체들에게 배송비 몫의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 입점 업체들에게 수수료를 받으면서 배송비에까지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들은 카카오 무료 배송 정책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무료로 배송된다.

이에 입점업체들은 배송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하는데, 카카오가 입점 업체들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배송비 몫까지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납품업자 등에게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위법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정위는 납품대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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