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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문화재’ 용어 ‘국가유산’으로 변경

등록 2024.05.08 16: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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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로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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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자치법규에서 사용해온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문화재란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정책 범위를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고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달라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국가유산기본법은 기존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로 분류하던 것에서 국가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김해시 12개 조례의 일괄 개정에 관한 조례’는 9일 공포돼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관련 규칙·훈령·예규도 함께 정비된다.

이번 자치법규 개정에 따라 문화재 용어가 들어간 시 누리집 및 안내판 등을 국가유산체제 분류체계와 맞게 전면적으로 정비한다.

김해시 법무담당관은 지난해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해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등 5차례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였고, 23건의 필수조례도 소관부서에서 적기에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법적합성 확보와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맞춤형·선제적 입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김해시 조은희 법무담당관은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맞는 용어를 사용한다”며 “상위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적시에 정비해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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