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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1억원 빼돌린 천안 백화점 입점업체 직원 영장신청

등록 2024.05.08 16: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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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1억원 빼돌린 천안 백화점 입점업체 직원 영장신청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1억원의 판매 대금을 빼돌린 충남 천안의 백화점 입점업체 직원이 횡령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백화점 입점업체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천안의 한 백화점 입점업체 매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물건 판매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업체에 약 1억 3000여만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드결제를 취소한 뒤 자신의 계좌로 판매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며 "단독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가 근무했던 업체는 해당 백화점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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