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주민이 청구한 '청소년 무상교통조례' 경기도의회 상정 불발

등록 2024.05.08 18:04:05수정 2024.05.08 18:04: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필요서명수 부족으로 도의회 문턱 못 넘어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주민조례로 청구된 '경기도 청소년 버스 무상교통지원 조례'의 경기도의회 상정이 불발됐다.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탓이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13일 청구인 김익영씨가 접수한 '경기도 청소년 버스 무상교통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서명수 부족으로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례안은 고물가에 민생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도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무상교통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추진됐다.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도지사의 책무 ▲무상교통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이용방법, 지원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해당 청구는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등 절차를 거쳐 지난 1일까지 6개월 동안 서명을 받았지만, 필요서명의 5.14%인 1696명의 동의를 받는 데 그쳤다. 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를 각하할 예정이다.

주민조례청구는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만18세 이상의 주민 등은 청구권자가 될 수 있으며, 경기도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요건은 청구권자 수(1153만2558)의 350분의1인 3만2951명이다.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제도가 도입됐지만,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문제로 주민 참여가 활발하지 못했다. 그러다 2021년 주민조례발안 법률안이 제정되면서 조례안 제출에 필요한 서명 요건과 절차가 완화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도민이 직접 조례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주민조례청구제도 도입 뒤 도의회에서 의결된 주민 조례는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한 건뿐이다. 최근 5년 동안 경기도의회에 청구된 조례안은 청소년 버스 무상교통지원 조례를 포함해 모두 3건으로, 모두 서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주민조례발안 법률안 제정 뒤 최초의 주민조례발의안으로 상정됐으면 좋았을텐데, 서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타깝다.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에 참여하는 '주민조례청구'를 알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