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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신진도항 테트라포트 설치구역 6월1일부터 출입통제

등록 2024.05.10 15:34:24수정 2024.05.10 1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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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낚시객 등 안전사고 예방 위해

출입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태안=뉴시스] 충남 태안 신진도항(안흥외항) 전경. (사진=태안군청 제공) 2024.05.10.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 충남 태안 신진도항(안흥외항) 전경. (사진=태안군청 제공) 2024.05.10.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안흥외항) 동·서 방파제 테트라포트 설치구역 전체 출입이 통제된다.

바다낚시객 등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0일 오는 6월1일부터 신진도항 동·서 방파제 통행로를 제외한 테트라포트 설치구역 전체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테트라포드는 파도를 막기 위해 방파제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조류 번식이 활발해 미끄럽고, 둥근 구조로 되어 있어 사이 간격이 넓기 때문에 추락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쉽게 발견이 어렵고 자력 탈출이 불가한 구조로 심각한 부상 및 사망 등 인명사고의 우려가 매우 높은 장소다.

이에 해경은 이 지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시행 전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출입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테트라포드의 여러 위험성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국적으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테트라포드는 위험구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출입을 삼가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경에 따르면 신진도항 방파제는 도내 최대 규모의 테트라포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바다낚시 명소로 알려져 1일 100여명의 낚시객이 찾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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