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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점유' 국민의힘 전북당…2심 일부 승소

등록 2024.05.11 08:00:00수정 2024.05.11 08: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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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1심서 2억→2심 2500만원

法 "사용 명시적·묵시적 승낙한 것"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전북 당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했다가 부과된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국민의힘이 일부 승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4.05.11.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전북 당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했다가 부과된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국민의힘이 일부 승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4.05.11.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국민의힘 전북 당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해 부과된 2억원 상당의 변상금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이승련·이광만·정선재)는 지난 8일 국민의힘이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국민의힘이 변상금 약 253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국유지 중 진입로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점유·사용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국유지 중 주차장 부분은 설치돼 있던 아스콘을 제거한 이후부터는 주차장 등의 목적으로 점유·사용해 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1984년 사용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30여 년간 대부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사용료 또는 변상금 지급 등을 청구하지 않은 것을 보면 원고의 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했던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서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나 대부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을 승낙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는 최초로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인 2017년 12월21일까지만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캠코가 부과했던 2012년 12월~2017년 12월 기간의 변상금 약 1억1200만원은 모두 무효, 이후 기간의 변상금은 일부 무효로 판단했다.

앞서 캠코는 전북 전주시 풍남동에 있는 국민의힘 전북 당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2021년 9월 총 2억2000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국민의힘 측은 전북 당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22년 9월 1심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약 2억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당사가 국유지를 건물 진·출입로의 목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국민의힘이 1984년 취득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은 국유지 사용을 허가하는 대부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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