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학들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지지부진…"6월 중순" 밝힌 곳도

등록 2024.05.11 14:00:00수정 2024.05.11 14:06: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교육부 "개정 중" 밝힌 대학 20곳, 지난 10일 기준

2곳만 개정 완료, 2곳은 막바지…아직 50%가 진행

"재판 보고 결정" 대학도…국립대 '절차'도 변수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2024.05.1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2024.05.11.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 정유선 기자 = 의과대학 증원의 필수 절차인 학칙 개정이 지지부진하다. 대외적인 환경과 별도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더라도 5월 말은 커녕 6월 중순은 돼야 가능하다는 대학도 나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칙 개정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한 대학도 나왔다.

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10일) 오후까지 늘어난 의대 정원(2000명 기준)을 학칙에 반영하는 개정 절차를 모두 마친 대학은 32곳 중 14곳에 불과했다.

지난 8일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부결 이후 의대 증원이 이뤄진 대학 32곳 중 12곳이 학칙을 고쳐 '2000명 증원' 반영을 마쳤고 20곳은 진행 중이라 밝혔다.

교육부가 학칙 개정 중이라고 밝혔던 대학 20곳 가운데 인제대(1일)와 계명대(9일)는 학칙 개정을 끝냈다.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대학도 없진 않다. 인하대는 오는 13일 마지막 절차인 교무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하는데 대학 측은 통과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가천대도 교무위를 통과해 이사회 승인만 남겨 놓고 있다. 가천대 측은 "이달 중에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4곳을 제외하곤 상황을 아직 장담할 수 없다. 날짜도 잡지 못한 대학이 20곳 중 5곳(25%)에 이른다.

'학칙 부결 사태'의 진원지인 부산대는 이튿날인 12일부터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접어든다. 퇴임하는 차정인 총장이 8일 교무회의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교수회가 반발하고 있어 상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앞서 8일 제주대는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같은 날 강원대도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됐다.

일부 대학에서는 서울고법 행정7부가 심리 중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거론했다. 재판부가 의료계 손을 들어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전으로 돌아간다.

아주대는 총장과 보직교수들로 구성된 교무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됐지만 아직 다음 절차인 대학평의원회 회의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

아주대 관계자는 날짜를 못 잡는 이유에 대해 "서울고법 항고심 재판이 남아 있지 않나"며 "이런 걸 참고하는 게 아닐까 추정할 뿐인데 정확하진 않다"고 전했다.

연세대 원주의대 측도 "법원 절차를 보고 결정한다"고 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것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2024.05.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2024.05.11. [email protected]

회의 날짜를 잡은 대학들도 학내 교수사회의 반발 정도에 따라 개정 절차가 무산될 가능성이 없진 않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사립대보다는 상대적으로 국립대에서 교수사회의 발언권이 세고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립대인 건양대는 오는 13일 교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튿날인 14일 대학평의원회를 열 계획이다. 성균관대도 다음주 교무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하지만 의결 이후 대학평의원회 심의 절차가 남아 있다.

이와 달리 국립인 전북대는 학칙에 규정된 개정 절차가 까다롭다. 우선 첫 단추인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10일 마쳤지만 아직 학사운영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 교수회, 학무회의,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충남대는 지난 9일에야 학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섰고 절차가 오는 20일 끝난다. 이후 규정심의위원회와 학무회의(교무회의 격), 대학평의원회가 남아 있다.

충남대 관계자는 "6월 중순경 완료될 것 같다"며 "학무회의가 항상 열리는 건 아니고 정기 회의는 보통 2주에 한 번 열린다. 과정과 절차라는 게 있다"고 답했다.

경북대는 총장과 보직교수들로 구성된 교무회의에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나 오는 16일 교수평의회와 20일 대학평의원회를 앞두고 있다.

경북대 측은 교수평의회 단계에서 개정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묻자 "부결 안 되도록 설득하겠다"고 했다.

나머지 ▲가톨릭관동대 ▲건국대 글로컬 ▲경상국립대 ▲순천향대 ▲차의과대 ▲충북대 등 6곳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학 홈페이지를 살핀 결과 아직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공시하지 않았다.

의대 증원이 이뤄진 대학들이 학칙을 고쳐야 하는 이유는 현행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학생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학칙을 고쳐 의대 입학정원을 정정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을 반영하고, 해당 범위 안에서 대학 입시요강에서 뽑을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해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려면 지난해 4월 발표했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고쳐 지난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칙을 나중에 고친다는 조건을 달아 대학들이 대입전형 시행계획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 7일 부산대 최고 심의기구인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며 큰 파장이 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