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檢, '국민의힘 당사 난입' 대학생들, 징역형 집유에 항소

등록 2024.05.13 09:01:30수정 2024.05.13 09:06: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힘 당사서 성일종 사퇴 촉구 중 체포

檢 "중한 처벌 불가피"…징역 2년 구형

1심 재판부는 징역 4월·집유 2년 선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이 지난 3월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4.03.12. kgb@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이 지난 3월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4.03.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본건과 유사한 범행을 수차례 지속해 실행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구형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최후변론에 나선 대진연 회원들은 "성 의원의 발언은 일본에 자진해 속박하는 괴기스러운 만행이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노할 망언"이라며 "절대 해선 안 되는 말을 했을 때 목소리를 내는 건 응당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8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범행한 바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국민의힘 당사 로비에 침입해 구호를 외친 행위로 건조물 침입 정도가 중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들을 포함한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3월9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이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씨와 민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이 지난 3월19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성 의원은 지난달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성 의원은 이후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그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충남 서산시태안군에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