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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4.05.13 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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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신청…불법 비자금 조성 등 혐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지난 2018년 12월12일 이 전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2.12. sccho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지난 2018년 12월12일 이 전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경찰이 횡령·배임 등 의혹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태광그룹 계열사를 통해 수십억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까지 이 전 회장과 관련해 사무실 등을 세 차례 압수수색 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에도 회사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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