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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2000명 증원, 근거없어…외부 누군가 정한 숫자"

등록 2024.05.13 11:39:13수정 2024.05.13 12: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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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정부가 법원 제출한 자료 공개

"배정위 회의록·참석자 명단 제출 안해"

"2000명 결정 보정심 요식절차만 거쳐"

"국민 알권리·건강권 등 위해 모두 공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번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의료계가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각종 자료와 회의록 등을 공개했다.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번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의료계가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각종 자료와 회의록 등을 공개했다.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이번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의료계가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각종 자료와 회의록 등을 공개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오전 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 등을 대중에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국민께 철석같이 약속했던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 참석자가 의대교수인지, 공무원의 소속이 어디인지조차 제출하지 않는 기망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이고, 이를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요식 절차만 거쳤다"고 했다.

앞서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한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복지부 등은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분의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지난 10일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직전 개최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 결과 등을 제출했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의 경우 의정 협의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해 회의록 대신 회의 결과를 정리한 보도자료 모음을 냈다. 교육부 산하 ‘배정위' 회의록은 제출하지 않았다. 배정위는 전국 40개 의대별로 제출한 증원 신청 자료를 검토하고 의대 2000명 증원분을 분배했다.

'보정심'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기록물법)에 따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고, 복지부도 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2월6일 심의를 열고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보정심을 두고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정책 심의 기구로, 위원장(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위원(7명), 의료계·환자단체 등 민간위원(17명)으로 구성됐다.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측 위원을 제외한 23명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전 열린 보정심에 참석한 위원들이 회의 직후 '정부가 사전에 안건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정부가 외부에서 들고 온 2000명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위원이 20명이 넘는데 중요한 회의가 1시간으로 너무 짧았다', '복지부가 2000명이라는 숫자를 통보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돼 위원들 간에 이게 맞느냐는 불만이 있었다'고 복지부를 비난했다"고 말했다.

또 "헌법상 공개 재판주의,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권과 건강권,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에 의거해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면서 "오늘 이후 진행되는 모든 소송 자료들도 즉시 국민들께 공개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이번주 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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