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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이후 달라졌나…교사 67% "여전히 민원 떠맡아"

등록 2024.05.13 14:45:31수정 2024.05.13 15: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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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권보호법 실태조사 진행

전국 유·초·중·고 교사 1471명 대상

민원 염려해 학생 분리 요구 안 해

"통일 지침 없고 행재정 지원 부실"

[수원=뉴시스] 지난해 11월13일 전교조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교조 경기지부 제공) 2023.1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지난해 11월13일 전교조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교조 경기지부 제공) 2023.11.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된 교권보호법이 정작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3일 스승의날 주간을 맞아 지난 4월30일부터 5월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 1471명을 대상으로 교권보호법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내용은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과 학생 분리 조치가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으로 교권 보호 5법의 핵심으로 뽑힌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 여부를 몰라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대응팀이 구성되지 않은 교사 비율이 61.1%에 달했다. 학교 민원 대응팀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22.1%, 구성 여부를 모른다는 답변이 39%였다. 응답 교사 중 38.8%만이 학교 민원 대응팀이 구성됐다고 밝혔다.

민원 대응팀이 구성된 학교에서도 5곳 중 1곳은 교사가 민원 대응팀 실무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 교사 중 22%는 '교사가 대응팀 실무 책임을 맡고 있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팀을 도입하며 교사가 민원을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악성 민원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팀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54.7%였으며 그 중 67.3%가 '결국 교사가 민원을 해결하게 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3%는 학교 민원 대응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학생 분리 조치의 경우, 분리 조치를 요구했거나 요구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는 교사는 23.1%에 불과했다. 20.9%는 학생 분리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분리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가장 큰 이유는 '민원에 대한 염려'로 62.9%를 차지했다. '학교별로 분리 절차가 다르고 이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민원이 염려된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한편 응답 교사의 74.2%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분리학생 전담 인력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교장·교감 법적 직무에 분리 학생 지도 부과 ▲수석교사 중 희망자 생활지도 전문교사로 전환 ▲별도 인력 충원 등이다.

전교조는 "민원 대응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도 갖추지 못한 학교 현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교장·교감 등 관리자가 민원 대응팀 구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된 지침의 부재와 행·재정적 지원의 부실이 정책 실효성 저하로 이어졌다"며 "교권 보호 대책의 정착을 위해 교육 당국이 실태를 조속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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