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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 '디지털교도소' 접속 차단

등록 2024.05.13 15:31:06수정 2024.05.13 16: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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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사법 시스템 벗어난 사적 제재"

여친 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 '디지털교도소' 접속 차단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심의해 시정 요구(접속 차단) 의결했다.

해당 사이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해 성범죄자 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 일반인 신상 정보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재유통된 디지털교도소는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고 했다.

디지털교도소가 2020년 처음 등장했을 때도 사적 제재 논란 있었다. 당시 방심위가 접속 차단을 결정해 폐쇄됐는데, 4년 만에 재등장했다. 지난 8일에는 '여친 살해 수능 만점 의대생 최XX'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서울 서초구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씨의 신상과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방심위는 개인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의 재유통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심의·차단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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