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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취소한 청량리4구역 추진위…法 "재산권 침해"

등록 2024.05.14 07:00:00수정 2024.05.14 1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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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계약 2년 뒤 돌연 취소

권리가액 산정 달리 해야 한다는 이유

法 "피고 재산권·신뢰 이익 침해한 것"

추진위원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시스] 재개발 전 부동산의 평가 가치 산정을 달리해야 한다며 임시총회에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결의안이 무효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DB) 2024.05.14.

[서울=뉴시스] 재개발 전 부동산의 평가 가치 산정을 달리해야 한다며 임시총회에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결의안이 무효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DB) 2024.05.14.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재개발 전 부동산의 평가 가치 산정을 달리해야 한다며 임시총회에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결의안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3월29일 A씨와 B씨가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추진위는 2009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서울 동대문구 일대 가운데 청량리 제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14년 9월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업 구역의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사업 구역 내 지분을 가지고 있던 A씨 등은 추진위에 상가를 공동으로 분양받겠다고 신청했다. 추진위는 2015년 9월 이들에게 상가 1채를 분양하는 내용이 담긴 총회 결의를 했다.

당시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 신청자의 권리가액 산정 방법에 대해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103.04%의 비례율을 곱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추진위는 2017년 7월 분양 면적당 단가가 상승하면서 사업성이 향상돼 비례율이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았다.

추진위는 다음 해인 2018년 3월 추가 분양신청을 받으며 당시 원고들에게 권리가액을 9억7290여만원으로 안내했다.

A씨 등은 추가로 오피스텔 1채씩 분양받겠다고 했고, 추진위는 2018년 10월 원고들과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겠다는 내용의 총회 결의를 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와 원고들은 같은 해 11월에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했다.

그러나 추진위는 돌연 2020년 12월 임시총회를 열고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평가액 자체를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2022년 10월 임시총회에서 이 내용이 담긴 관리처분계획 변경 결의를 했다.

이에 A씨 등은 "오피스텔 공급계약 취소는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2020년 12월, 2022년 10월 결의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총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1심은 추진위의 결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해 결의하는 것은 이미 부여받은 오피스텔 분양 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관리처분계획상 권리가액은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것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규정이 특별히 불공평하거나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에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를 감안해도 그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추진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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