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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올해 3.4% 임금 인상…"합병 시 축하금 지급"

등록 2024.05.14 11: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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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기준 연 246만원

유연근무제·주택자금 지원 확대

[서울=뉴시스] 대한항공 B787-9. (사진=대한항공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한항공 B787-9. (사진=대한항공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대한항공의 올해 임금 인상률이 기본급 기준 3.4%로 정해졌다. 향후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 승인시 별도의 축하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날 올해 임금 인상률을 기본급 기준 3.4%로 결정했다. 기술 전임직 과장급 기준으로 월 12만원, 연 246만원 수준이다. 1인당 복지몰 복지포인트를 60만 포인트 지급하고, 자가보험 회사 부담금을 5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증액했다.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여금의 50% 수준으로 직원들에게 축하금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이번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피크 진입 전에 상시 조기 전직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유연근무제 확대를 시행하기로 했다. 해외 일반대 학자금 지원 한도(등록금의 30%)를 늘리고,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한도 역시 최대 1억원까지 증액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항공노동조합은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올해 임금교섭 권한을 모두 회사에 위임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 10일 노사상생협약식에서 "노동조합의 대승적인 결단에 깊은 감사하다"며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목전에 둔 중차대한 시기를 잘 넘기고, 통합 항공사 출범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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