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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브레이크 시비…티웨이항공 "자동차와 다르다"

등록 2024.05.14 1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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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재판매 및 DB 금지

티웨이항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티웨이항공이 비행을 거부한 기장을 중징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비행기 부품 제조사 등에 페널티 규정이 없다는 보도를 반박했다.

티웨이항공은 "최근 보도된 내용과 달리 브레이크 제조사와 맺은 관리 계약 내 페널티(compensation) 운영 규정이 명시돼 있다"고 14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브레이크를 개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가 직접 운영하는 브레이크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 중이며 브레이크 교체 횟수가 아닌 항공기 착륙(랜딩) 횟수를 기준으로 비용이 청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브레이크가 조기 장탈되는 횟수가 증가하면 제조사는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제조사는 무분별한 조기 장탈을 방지하고자 완전마모(fully worn)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잔여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1㎜ 또는 그 이하로 설정돼 있다. 프로그램 비용은 티웨이항공이 브레이크를 fully worn 상태까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티웨이항공이 브레이크를 조기에 장탈시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정해진 산식에 따라 그 차이를 부담(compensation) 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티웨이항공은 "부품 제조사로부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조기 장탈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페널티(compensation)를 부과하겠다고 통보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제조사와 청구금액 관련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2022년도 총 28건 7만9291달러, 2023년도 총 70건 4만685달러 등이었다. 청구 금액은 잔여 인디케이터 핀의 잔여 길이 1㎜를 기준으로 초과된 치수와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은 제조사로부터 청구 금액 부과 계획을 통보받은 후 운항기술공시를 통해 내용을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계약서에는 항공기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상태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핀이 1㎜ 또는 그 이하일 경우 브레이크를 교환하라고 명시돼 있다.

티웨이항공은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브레이크 마모상태를 확인하는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1㎜ 이상 남은 상태에서 교환할 경우 동 부품 제작사로부터 페널티를 부과받게 돼 내부 기준치에 1㎜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핀의 길이가 0㎜ 이상의 경우에는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실제로 티웨이항공의 모든 조종사들은 핀의 길이 0~1㎜에서도 문제없이 운항하고 있다. 징계를 받은 A기장도 과거 0.1~0.7㎜에 아무 문제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기록이 있다.

티웨이항공은 '비행기 브레이크는 자동차 브레이크와의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티웨이항공은 "항공기는 수만가지의 부품이 있으며 그중 브레이크는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라며 "티웨이항공은 브레이크 제조사가 직접 운영하는 정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계약 구조를 단순히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관리와 비교해 일반인들에게 혼선을 유발시킬 수 있는 조종사노조연맹 위원장의 인터뷰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티웨이항공 여객기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티웨이항공 여객기 *재판매 및 DB 금지

또 "티웨이항공은 설명한 바와 같이 철저한 브레이크 관리 프로그램에 기반해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논란의 진위 여부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위한 법리다툼을 진행 중으로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며 "티웨이항공은 최우선 가치인 안전운항을 위해 전사 차원에서 모든 임직원들이 안전의식으로 무장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음을 이해해 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한편 A기장은 지난 1월2일 베트남 깜라인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륙을 준비하던 중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상태가 운항 기준 길이보다 짧아진 것을 확인하고 운항기술공시 등 규정에 따라 브레이크 패드 교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티웨이항공은 운항에 문제가 없다며 출발을 지시했고 A기장은 출발할 경우 안전이 온전히 확보될 수 없는 점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운항 불가를 결정했다. 해당 항공편은 출발이 약 15시간 지연됐다.

서울지노위는 A기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다. A기장은 서울지노위에 원직 복귀, 정직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을 신청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20-3부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행안전과 관련해 관계자들이 징계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A기장이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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