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오토바이로 40대 여성 납치 성폭행' 10대 항소심도 중형

등록 2024.05.14 14:50:56수정 2024.05.14 15:08: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의사 등 고려"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으로 감형 선고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훔친 오토바이로 40대 여성을 납치해 학교 건물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4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각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소년이라 대법원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소년법에 따라 형량을 선고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 감경 인자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소년이며 피고인의 가족이 집까지 팔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께 충남 논산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4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납치해 인근 초등학교 건물에서 성폭행한 혐의다.

이후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 등을 훔쳤고 B씨의 나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군은 B씨에게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는 등의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전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구하기 위해 불특정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준비했으나 수차례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A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15세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학적이며 변태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죄 판결받기 전까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은 유리하지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각 5년 명령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군과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