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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뇌전증 진단' 병역 브로커,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등록 2024.05.14 14:48:58수정 2024.05.14 15: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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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3년…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法 "원심 형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며 기각

[서울=뉴시스] 병역 의무자에게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도록 알선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군복무 회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05.1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병역 의무자에게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도록 알선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군복무 회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05.1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우지은 기자 = 병역 의무자에게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도록 알선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군복무 회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원 이정권 김지숙)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병역 면탈을 의뢰해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역시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김씨 등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었고, 양측이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사정들도 원심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 사유와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범행 동기·수단·결과 등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도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면탈을 원하는 의뢰자들을 상대로 허위 뇌전증 등 진단을 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 병역특례를 의뢰한 이들에겐 우울증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우울증 업무용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보충역 4급 판정을 받는 방식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가 제기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이는 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억176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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