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아내 운전기사로 채용한 오동운 후보자…불법 여부 '주목'

등록 2024.05.14 17:23:18수정 2024.05.14 18:18: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변호사 시절 채용…누적 소득 2억

법조계 "탈세보단 절세에 가까워"

후보 측 "운전·송무 업무 등 지원"

아내 운전기사로 채용한 오동운 후보자…불법 여부 '주목'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고, 배우자가 5년간 2억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오 후보자의 아내가 실제로 일을 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4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1일부터 2019년 10월31일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 금성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다. 주업무는 운전직으로, 배우자인 오 후보자를 차량으로 태워주는 업무를 한 것이다.

김씨는 이후 퇴사했다가 2021년 5월 재입사해 현재까지 '판결 선고 결과 확인 및 문서 확인 업무'를 맡는 외근직 직원으로 근무했다. 직종은 퇴사 전과 같은 '실장'이지만 업무 내용에서 '운전직'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계약서에는 '기준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정한다'고 적혀 있지만, 평일(월~금)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함'이라고 명시됐다.

김씨는 2019년 퇴사한 후 2021년 재입사해 현재까지도 일하고 있다. 이때 근로계약은 2021년 5월부터 시작됐지만 근로계약서는 1년여가 지난 2022년 4월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오 후보자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얻은 소득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5402만원, 2021년 3780만원, 2022년 5370만원, 2023년 5424만원 등 2018년을 제외하고도 누적 소득이 1억9976만에 이른다.

법조계에선 김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해당 법무법인이 '독립채산제'인 만큼 오 후보자 본인이 채용에 관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법적 처벌을 받긴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김씨가 실제로 근무를 이행했다면 법 위반 사유를 찾긴 힘들단 것이다. 다만 부장 판사 출신에 공수처장 후보인 오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을 피하긴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본인 배우자가 운전해주는 차량을 타고 다닌 것은 간혹 볼 수 있는 '절세' 방법 중 하나로 편법으로 볼 순 있어도 드물지 않은 사례라고 전했다.

그는 "고소득층의 변호사들은 절세를 위해 가족을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불법보다는 편법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며 "형식상 근로계약만 하고 근무를 안 했다면 그건 탈세"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도덕적으로는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배임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오 후보자 측은 김씨가 위장 취업이 아닌 실제 업무를 했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자 측은 "(배우자 첫 입사 때) 운전 업무·송무 보조업무를 맡았고 재입사 이후엔 형사사건 기록 복사·선고 결과 확인을 위한 법정 출석·송무 기일 통지 관리 등 업무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자의 배우자를 채용한 법률상 주체는 로펌 측"이라며 "후보자의 배우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