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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측, '탈덕수용소' 재판行에 "상응하는 처벌 기대"

등록 2024.05.14 18:30:11수정 2024.05.15 0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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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미우미우 청담에서 열린 앰배서더 장원영 셀렉트 이벤트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5.13.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미우미우 청담에서 열린 앰배서더 장원영 셀렉트 이벤트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그룹 '아이브' 장원영 측이 악의적 비방을 한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에 "상응하는 처벌과 조치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14일 "사이버상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기소 조치한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지난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서 장원영을 비롯한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7명을 상대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약 2년간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범죄 수익금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은 지난해 12월 "A씨가 장씨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A씨가 항소하면서 조정에 회부됐지만 이날 열린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결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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