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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3억원 체불 60대 사업주 구속

등록 2024.05.14 18:45:33수정 2024.05.14 19: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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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재산 은닉 정황

[부산=뉴시스] 부산 사상구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사진=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사상구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사진=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수억원을 체불한 부산의 한 제조업체 대표 A(60대)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북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지난해 12월 가동 중단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등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3억1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A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 체불 청산이 가능했지만,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배우자, 딸 등 자신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부산북부지청은 전했다.

A씨는 또 체불 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체불 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다고 부산북부지청은 설명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A씨는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체불 임금 중 3383만원을 청산했지만, 직접 청산한 금액은 2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 중 14.9%에 해당하는 504만원만 변제하는 등 변제 노력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북부지청은 "A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임금으로 지급돼야 할 법인자금이 A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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