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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맞춤형 조정으로 해결하세요"

등록 2024.05.16 06:00:00수정 2024.05.16 0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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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고 확인하는 다양한 조정제도 운영

상담부터 조정 연계, 원스톱 서비스 제공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시청. 2023.11.3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시청. 2023.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상가 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서울시의 맞춤형 조정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등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있다. 

시는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영업장 소재지 자치구를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현장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상가임대차인간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 범죄 발생 차단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알선조정'도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누수책임·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위원이 조정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 확인을 진행하는 '상가건물 누수책임 외관확인 제도'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6년 위원회 구성 이후 총 624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대비 86.2%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조정이 성립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법원 결정과 같은 강제집행의 효력이 발생해 적극적인 합의를 이끌게 된다.

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분쟁 조정뿐 아니라 상가임대차 상담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상담은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할 수 있다. 임대료 증감이나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 등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공식 유튜브도 개설돼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앞으로도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력해 동행할 수 있도록 상시 상가임대차 상담 제공과 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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