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원주시, 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31일까지

등록 2024.05.16 08:35: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적발시 가맹점 등록 취소, 수사기관 고발 등

원주사랑상품권.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사랑상품권.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원주사랑상품권'을 일제 단속한다.

16일 원주시에 다르면 지류 상품권 환전, 가맹점 결제현황 자료 등을 검토해 부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해당 가맹점을 방문·조사하는 등 실질적인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 거래를 통해 상품권 수취·환전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행정지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처분을 부과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단속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