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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노동약자지원법, 새로운 개념…적용 대상은 논의할 것"(종합)

등록 2024.05.16 1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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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14일 민생토론회서 법 제정 지시

대상에 플랫폼근로자·특고·5인미만 등 포함 예정

"사회적 대화 통해 공감대 조성…올해 국회서 논의"

"노동법원 설치, 법무부·사법부와 협의 즉시 착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1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기존의 노동법 체계로 보호되지 않는 '노동약자'에 대한 보호에 나선다. 법안 적용 대상은 추후 노사 등 당사자들과 논의로 확정될 예정이지만, 배달기사와 같은 플랫폼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열고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 제정 방향을 밝혔다.

노동약자지원법은 지난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제정을 지시한 법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양대노총과 제도권에 속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경우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 할 곳조차 찾기 어려워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내달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 출범하고 정식으로 법안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 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법의 적용 대상과 법안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법안에 공제회 설치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다.

노동약자에 어떤 대상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분들, 법과 노동조합 또는 어떤 조직을 통해 이해를 대변하기 어려운 분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플랫폼 종사자, 특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다양한 분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노사 당사자 등 의견을 들어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1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16. [email protected]



다만 이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 언급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로 해석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조항 대다수에서 적용 배제돼 있어 부당해고와 연차사용 등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를 논의 중이지만, 각 주체별로 의견 차이가 상당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점진적 적용은 계속 고민해왔고 논의할 예정"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은 법을 강제하기 위한 처벌조항이 들어가고 복잡해지는데, 이러한 큰 제도 변화 없이도 정부가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 노동계가 지원법 제정을 두고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확대 없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자성은 사용자성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노동법 체계"라며 "이와 달리 접근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여기에는 기존에 발의된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이나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에도 일부 담겨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내달라고 한 것에 대해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이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말한 것은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 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며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 등은 확실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고용부는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는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체불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수사와 정식재판 청구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이 장관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 산하 기능대학인 폴리텍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 청년·중장년·경력단절여성이 원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고 좋은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해 일하시는 분들이 노동 현장에서 존중 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 잘 듣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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