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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정부 승'…지지부진 대학들, 학칙개정 탄력 받나

등록 2024.05.16 18:00:21수정 2024.05.16 18: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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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 정부 승소 결정

학칙 개정 보류했던 대학들 절차 재개 가능성 있어

교수사회 반발 여전 변수…경북대, 오늘 교수회 부결

의료계 대법원 재항고 여지 있어 지지부진 가능성도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교수들과 의대 재학생 등이 지난달 2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의대 증원 반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5.16.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교수들과 의대 재학생 등이 지난달 2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의대 증원 반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5.16.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 정유선 기자 =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처분의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하면서 지지부진했던 대학들의 후속 절차인 학칙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다. 하지만 교수사회 반발 정도가 대학별로 달라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의대 학생 정원을 증원 받은 대학 32개교 중 일부는 늘어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 절차를 보류했던 상태다.

의대 증원이 이뤄진 대학들이 학칙을 고쳐야 하는 이유는 현행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학생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학칙을 고쳐 의대 입학정원을 정정해 '2000명 증원'을 반영하고, 해당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 입시요강에서 뽑을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해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려면 지난해 4월 발표했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고쳐 지난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칙을 나중에 고친다는 조건을 달아 대학들이 대입전형 시행계획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 7일 부산대 최고 심의기구인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며 파장이 일었다.

앞서 연세대 원주 등 일부 대학은 서울고법 행정7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지켜보고 학칙 개정 속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만약 재판부가 의료계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할 시 2000명 증원을 기준으로 한 학칙 개정 역시 중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게 대학들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날 '기각' 결정에 따라 학칙 개정 절차를 밟아 오던 대학들 다수가 그대로 개정을 속개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학칙 개정을 다 마무리하지 않은 한 수도권 사립대 관계자는 "오늘(16일) 학칙 개정안에 대한 대학평의원회 의결을 마쳤다"면서 마지막 남은 절차인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를 예고했던 만큼 여전히 대학 입장에선 사법부의 판단이 뒤집힐 여지가 남아 있다고 여길 수 있다.

특히나 학칙 개정은 학내 교수사회의 반발이 가장 큰 변수로 꼽혀 왔던 만큼 일부 국립대를 중심으로 절차가 다음 달 중순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여전한 상태다.

당장 이날 학칙 개정안을 심의한 경북대 교수회는 안건을 부결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오는 20일 다음 절차인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었으나 일정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은 항고심 결정을 보고 분리 심의하자고 했는데, 국제학부 설치와 대학원 학생 정원 조정, 적정규모화, 무전공 등 다른 개정안도 한꺼번에 찬반을 물었다"며 "학칙 개정에 대한 건별로 재심의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제주대 측도 김일환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했다.

여기에 충남대 등은 개정안 입법예고와 규정심의위원회, 학무회의(교무회의 성격),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차례차례 밟아야 해서 법원 판단과 관계 없이 학칙 개정이 다음달 중순까지 걸릴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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