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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증원' 고법 판결 불복…"대법에 재항고할 것"

등록 2024.05.16 18:19:31수정 2024.05.16 2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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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측 "대법원 재항고 절차 준비 최선"

"중대성 등 감안 31일 전 최종 결정 예상"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표된 1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5.1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표된 1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의료계가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사건, 특히 충북대(기존의 4배 증원)를 포함한 32개 대학 의대생들의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헌법107조2항) 총7개 재항고 사건을 5월31일 이전 심리,확정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에 재항고는 가능하지만,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신입생 정원을 확정해야 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의료계가 항고하면 오는 31일까지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들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잘 알려져 있으므로 1주일이면 결정 가능하다는 점,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이 재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31일 이전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했다. 다만 전공의, 의대 교수, 수험생에 대해서는 1심 판단과 같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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