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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대법원 간다…법조계 "빠른 판단 가능성도"

등록 2024.05.1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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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 재판부, 의대생 집행정지 신청 기각

法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 초래할 우려"

법조계 "대법, 빠른 시일 내 결론 내릴 듯"

의대정원 증원, 대법원 간다…법조계 "빠른 판단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재판부가 의대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의료계가 재항고의 뜻을 내비치면서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긴급한 판단이 필요한 집행정지 사건의 성격상 대법원이 빠른 시일 내 최종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날 오후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원고 신청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나,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돼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신청인 측은 재항고의 뜻을 밝혔다. 이병철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법의 결정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도 주문했다. 이 변호사는 항고심 판단 전 "이들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일주일이면 결정이 가능하다"며 "5월31일 이전에 대법원의 최종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대학은 이달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 등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조계는 긴급한 판단이 필요한 집행정지 사건의 성격상 대법원이 빠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본다.

신현호 의료전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는 "재항고하면 대법원 판단까지 통상 한두 달 걸릴 수 있는데 긴급한 사안은 대법원에 접수되고 상대방한테 재항고장 송달만 되면 그날 바로 선고할 수도 있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재항고하면 대법원에서 바로 결정할 걸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항고심 재판부가 정부의 추가 제출 자료를 모두 검토했음에도 1심 결정과 같은 판단을 유지함에 따라 정부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처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 교수와 정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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