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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에 많은 '이것'…"민감한 사람은 복통유발" 주의필요

등록 2024.05.18 14:01:00수정 2024.05.18 2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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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알코올, 한번에 과량 섭취 시 복통 등 유발

어린이·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 섭취 주의해야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눈알, 손가락, 사람 뇌 등 신체 일부를 본뜬 젤리를 비롯해 유명 맥주, 담배 제품을 모방한 식품 등의 제조와 수입,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12.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눈알, 손가락, 사람 뇌 등 신체 일부를 본뜬 젤리를 비롯해 유명 맥주, 담배 제품을 모방한 식품 등의 제조와 수입,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12.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첨가물인 당알코올이 함유된 식품을 한 번에 많이 섭취할 경우 일부 민감한 사람들은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젤리 등 아이들이 한 번에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간식에 당알코올이 많이 함유돼 있을 수 있어 원재료를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당알코올은 청량한 단맛을 내는 감미료로 이름과는 다르게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지는 않다. 종류로는 락티톨, 만니톨, 말티톨, 소비톨,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등이 있다.

당알코올은 설탕보다 당도가 낮고 열량도 낮아서 대체 감미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빵이나 냉동 식품 등에 건조 방지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당알코올 함유 제품을 섭취 시 원재료 표시 사항에 표기된 종류, 함량과 함께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문구를 확인한다.

당알코올 과량 섭취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품질인증 제품에 대해서 당알코올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근 설탕·당류 대체물질로 인기를 얻고 있는 솔비톨, 말티톨 등 당알코올류 제품이 캔디류, 과자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많이 포함돼 있다"며 "영유아가 과량섭취해 복통·설사 등 이상사례를 겪지 않도록 식약처가 함량·표기 실태조사와 안전한 섭취 방법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대한비만학회는 "최근 가공식품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말티톨의 경우 당알코올 일종으로 과다 섭취할 경우 위장장애와 설사,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알코올의 1일 권장량은 성인기준 30~50g 이내이며,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라면 이러한 대체감미료가 들어간 식품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당알코올을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비롯해, 당알코올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 복통 등을 유발한 사례가 있어, 당알코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품질인증 기준에 착수했다. 그 결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일부 개정 캔디류에 대해서는 당알코올 총합으로서 20% 이하 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아이들이 당알코올 함유 제품을 한번에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젤리와 같이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은 많이 먹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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