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檢, '영풍제지 주가조작' 실사주·미등기임원 등 3명 구속기소

등록 2024.05.17 17:40:15수정 2024.05.17 21:00: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영풍제지 주가 부양하려 시세조종 주문 제출 혐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황우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이 지난 2월1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2.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황우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이 지난 2월1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으로 661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주범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17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영풍제지 실사주 공모씨와 그의 측근인 영풍제지 소속 미등기 임원 2명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총 23명(구속 19명, 불구속 4명)으로 늘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해 7월 이상 주가 흐름을 인지한 금융당국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7일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윤모씨 등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영풍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 등과 함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간 총 330여개의 증권계좌를 통해 총 22만7448회(1억7965만주 상당)의 시세조종을 해 부당이득 6616억원 상당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시기 영풍제지의 주가는 2022년 10월25일 기준 3484원에서 1년 후인 지난해 10월17일 4만8400원으로 약 14배 급등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일당은 약 1년간 ▲가장·통정매매 14만8615회(1억1788만주 상당) ▲고가매수 6만5924회(5000만주 상당) ▲물량소진 주문 1만2643회(1112만주 상당) ▲시가관여 주문 98회(33만주 상당)·종가관여 주문 168회(38만주 상당) 등 총 22만7448회(1억7965만주 상당)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일당의 부당이득이 단일종목만으로 주가조작을 벌인 범행 중 사상 최대 규모라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